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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1년 1월부터 「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고,
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(LTE-Maritime, LTE-M.) 기반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를
세계 최초로 본격 운영
대한민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(e-Nav)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서
세계최초로 해상에 LTE 통신기술을 도입한 무선통신망
무선설비 다각화를 통한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(LTE-maritime)
자율운항선박, 무인선박 시대를 대비하고, 현존하는 유인 선박과의 상호 안전도 향상을 위한 선박 간 직접통신,
선내에서 무선통신이 어려운 극한환경을 극복하는 표면파 통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