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제 5. 국제기구 현황 및 활동

IMO 표준화 절차

  • IMO에서 새로운 기준/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담당 위원회에 신규의제(new output) 승인 필요
  • 제출된 신규의제가 승인되면 해당 의제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검토.
  • 신규의제(new output)는 Res.A.1111(30)(IMO 전략계획 적용) 및 MSC-MEPC.1/Circ.5/Rev.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 형식을 따라야 함.
IMO 목적 부합성 필요성 인적요소 검토여부 긴급성 현업무량, 가용 인적/물적 자원 결정사항
목적부합 인정됨 검토됨 인정됨 현 2개년 수용가능 현 2개년 승인
현 2개년 수용불가 차기 2개년으로 승인
인정됨 검토됨 인정안됨 현 2개년 수용불가 차기 2개년으로 승인
인정안됨 검토안됨 인정안됨 검토불요 승인불가
목적 부적합 검토불요 검토불요 검토불요 검토불요 승인불가

IALA 표준화 절차

  • IALA의 신규의제는 4년주기로 수립.
  • 신규의제는 전략비전(strategic vision), 기술트렌드 문서(drivers and trends), 그리고 기술대응(position document)에 부합해야 함.
  • 새로운 규정(recommendation 또는 guideline)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담당 기술위원회에 신규의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승인 필요.
  • 승인된 의제를 정책자문기구(PAP)에서 조정작업을 거친 후 이사회에서 승인.

ITU-R 표준화 절차

  • ITU-R에서의 표준화작업을 위해서는 개발중인 기술과 가장 관련있는 분야에서 최종 목표를 설정하여 기고서를 작성 필요. (기고서의 종류: 권고, 보고서, 연구과제, 결의, 핸드북)
  • 보통 기술표준/연구사항에 대해 최초로 제안하거나, 기존 표준/연구 결과의 수정을 제안.
  • 정부의 승인을 거쳐 ITU에 제출되면 회기 및 세부 작업반 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는 절차.

해상 통신시스템 및 LTE 해상통신 시장

해상 통신시스템

세계 해상 통신시스템 시장은 2021년 39억 달러에서 2029년 68억 2천만 달러로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(CAGR) 8.3%로 건전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
분류기준: 유형, 제품, 솔루션, 용도, 통신기술

LTE 해상통신 시장

글로벌 LTE 해상통신 시장은 2020년에 15억 6천만 달러의 규모였으며, 2030년 29억 5천만 달러(CAGR 7.7%)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

공공이동통신 기술의 해상 적용방안에 대한 국제기구 (IMO, ITU EG 등) 논의 대응

제 9차 IMO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 (NCSR)

우리나라는 항해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 지역에서 IMT 기술을 활용하여 E-Navigation 서비스제공을 위해 구축된 LTE-Maritime의 운영현황과 실증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문서를 제출함 (NCSR 9/INF.15)

제30차 IALA ENAV 기술위원회

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 중인 표면파 통신 기술 기반 비전파 무선통신 기술의 제2작업반 검토 작업을 위해 기술에 대한 설명문서(ENAV 30-5.1.2.2) 및 G 1153 양식으로 (ENAV 30-5.1.2.3) 제출하였음